[속보] '부산 돌려차기' 항소심서 징역 20년 선고<br /><br />- 1심 징역 12년→ 2심 징역 20년…형량 늘어<br /><br />- 1심 '살인미수' → 2심 '강간살인미수' 혐의 적용<br /><br />- 법원 "돌려차기 폭행 후 성폭행 고의성 인정"<br /><br />- "복도 구석에서 고의적 성폭행 정황 인정"<br /><br />- "피고인, 사건 보도전 '강간' 등 검색 시도"<br /><br />- "직접 증거 불충분하나 특정 목적 갖고 미행"<br /><br />- "피해자 성적욕구 해소 위한 수단 취급"<br /><br />- "피고인 반성·사죄없어, 법 준수 의지 의문"<br /><br />- "10년간 정보 공개 고지…20년 전자장치 부착"<br /><br />#부산_돌려차기 #강간살인미수 #항소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